연예 기획사 원헌드레드 측이 그룹 더보이즈(THE BOYZ)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을 두고 "부정적 선례"가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더보이즈 멤버 9인(상연·제이콥·영훈·현재·주연·케빈·큐·선우·에릭)이 원헌드레드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23일 인용했다.
이에 원헌드레드와 차가원 대표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현동엽 변호사는 24일 공식입장을 내어 더보이즈 측이 "법원의 판단을 통해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어 효력이 종료되었음을 확인받았다"라고 한 것을 두고 "이는 가처분의 법적 성격을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 변호사는 "가처분은 본안 판결이 확정되기까지의 임시적·응급적 처분에 불과하다. 즉 이번 결정은 전속계약 해지의 적법성을 최종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니며, 본안 소송에서 결론이 전혀 달라질 수 있다. 상대방 측이 이를 마치 최종 승소인 것처럼 언론에 발표하는 것은 대중과 팬들을 오도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라면서도 "이번 가처분 절차는 일정이 급박하게 진행되어, 당사가 제출한 핵심 소명자료와 반박 논거가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라고 한 현 변호사는 "조속히 이의 신청을 제기하여 실질적이고 충분한 심리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알렸다.
특히 더보이즈의 가처분이 인용된 것과 관련해 "K팝 산업 전반에 미칠 부정적 선례를 깊이 우려한다. 거액의 선급금을 수령한 후 소속사의 일시적 귀책사유를 빌미로 전속계약 해지를 관철하는 행태가 허용된다면, 향후 아티스트와 소속사 간의 신뢰 기반은 근본적으로 무너질 것"이라고도 했다.
거액의 계약금을 선급금 형태도 지급했다는 주장도 여전히 펼쳐나갔다. 현 변호사는 "사건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라며 "전속계약 체결 시 11인의 멤버에게 1인당 15억 원, 총 165억 원을 이미 지급했다. 이는 업계 관계자들조차 '7억 원을 넘기면 무조건 손실인 미친 가격'이라고 표현할 정도의 파격적인 선급금"이라며 반복 강조했다.
또한 "9인의 멤버들이 주장하는 미지급 정산금의 합계는 약 16억 6천만 원이다. 그들에게 이미 지급된 135억 원에서 이를 차감하더라도 약 118억 원이 남는다. 법적 판단을 통하여 '정산받은 것이 없다'는 주장이 뒤집힐 가능성이 얼마든지 존재한다"라고 부연했다.
지난달 16일 더보이즈 측이 '더보이즈의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게 전속계약을 합의 해지해 주면, 그간 미지급된 정산금은 포기할 의사가 있다'라는 의사를 전달한 것을 두고는 "위 제안은 '135억 원 중 반환 논란이 예상되는 100억 가까운 금액을 16억 원의 정산금과 맞바꾸자' 취지로 읽혀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고, 상대방 스스로 계약금의 선급금 성격을 사실상 인정하고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입장을 폈다.
오늘(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 동안 진행되는 더보이즈의 단독 콘서트도 더보이즈의 자비가 아니라 회사의 지원 아래 준비했다고 현 변호사는 전했다. 현 변호사는 "현재 진행 중인 4월 콘서트는 당사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전문 업체를 통해 준비된 것이다. 멤버와 안무가들의 연습이 모두 당사 연습실 밖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만약 2026년 2월에 전속계약이 진정으로 해지되었다면, 지금과 같이 당사가 준비한 무대에 채권자들이 서는 상황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현실이 이를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미정산 사태가 이어져 수많은 아티스트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이탈한 상황임에도, 원헌드레드는 '건재'하다고도 주장했다. 현 변호사는 "경영 악화 보도는 당사를 적대적으로 공격해 온 특정 언론사가 허위·과장된 내용으로 작성한 것"이라며 "해당 언론사의 기사 게시는 이미 법원의 가처분 결정으로 금지되었으며, 당사는 1천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국내외 투자사와의 인수합병 협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회사의 파산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경영적 수단을 동원할 것이다. 이의신청 및 본안 소송을 통해 당사의 정당한 권리를 반드시 회복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