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보장제 믿었는데"…포항 학산 한신더휴 환불·해지 갈등

비상권익발전위원회가 지난 23일 포항시청 광장에서 '안심보장제'에 따른 계약해지 시행을 시행사에 요구하고 있다. 김대기 기자

아파트 시행사가 제시한 '안심보장제'를 믿고 분양 계약을 체결한 수분양자들이, 회사 측이 '시세 하락 시 환매'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안심보장제 계약서 조건대로 이행해 환불 및 해지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학산 한신더휴 엘리트파크'는 지하 4층~지상 35층, 12개 동, 전용면적 75~114㎡ 규모의 1455가구로 조성되는 민간공원특례사업 아파트이다.

학산 한신더휴 계약금 안심보장증서. 안심비상권익발전위원 제공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로 초기 분양률이 저조하자, 시행사는 계약률을 높이기 위해 '계약금 안심보장제'를 도입했다.
 
이는 입주지정개시일 3개월에서 2개월 전 사이 한 달간의 실거래 평균가격이 분양가보다 낮을 경우 계약금 환불 및 계약 해지 제도이다.

제도 시행 이후 총 374가구가 계약을 체결해 전체 분양 물량의 약 25.7%를 차지했다.
 
학산 한신더휴 엘리트파크 거래내역. 김대기 기자

24일 비상권익발전위원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확인된 거래는 대부분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는 이른바 '마이너스피' 매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안심보장 대상 계약자들은 다음 달 29일 입주지정일을 앞두고, 한 달 전인 28일까지 계약금 환불 신청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비상위 측은 "회사 측이 마이너스피 거래 중 안심보장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접수를 미루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해지 신청 기한을 6월 1일로 연기하겠다는 일방적인 통보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계약자들은 이 같은 일정 변경으로 금전적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호소했다. 회사 측이 제시한 기한에 해지 신청을 할 경우, 중도금 이자 부담 등 손실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최태환 비상권익발전위원장은 "부동산 침체에도 안심 보장증서를 믿고 계약을 했다"면서 "하지만 막상 해지 접수기간이 됐지만 시행사는 해지 접수조차 받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학산 한신더휴 엘리트파크. 김대기 기자

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계약서 해석의 차이로 계약자들이 오해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시행사 관계자는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안심보장 세대 매매를 확인하기 어려웠던게 사실이다"면서 "계약자들이 협조를 해줘 현황파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 상황을 고려해 해지신청 기간을 결정했으며, 입주기간이 끝나기 전에 해지 및 계약금 환불 문제를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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