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남원시가 하천과 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 77건을 적발하고 강도 높은 정비에 나섰다.
시는 지난 8일 '2026년 하천·계곡구역 불법 점용시설 정비 TF 2차 회의'를 열고 1차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행정조치와 추가 조사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는 3월 한 달간 실시한 1차 조사에서 총 77건의 불법 점용 행위를 확인했으며, 이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단계별 행정처분에 착수했다.
특히 지적이 불분명한 구간은 정밀 측량을 통해 시설물 위치를 명확히 하고 행위자가 특정되지 않은 시설물은 오는 30일까지 공시송달 공고를 거쳐 행정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다. 정비는 사전 계도와 자진 철거를 원칙으로 하되 미이행 시 과징금·과태료 부과와 함께 행정대집행 등 강제 조치를 병행한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 대응으로, 하천의 공공 기능 회복과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재해 예방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시는 4월 말까지 읍·면·동 중심 추가 조사를 마무리하고, 6월 2차 전수조사와 7~9월 집중 단속을 통해 불법 점용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