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 직원의 사진을 무단 도용해 자신과 연인관계인 것처럼 합성을 하고 카카오톡 프로필에 올린 서울 구로구청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2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소재 지방직 공무원 A씨를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같은 과에서 근무하던 여직원이 자신과 연인관계인 것처럼 두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 가짜 사진을 만들어 카카오톡 프로필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구로경찰서는 A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만 적용해 송치하고,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는 불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가짜로 만들어 낸 사진 속 피해자의 신체 노출 정도, 사진 속에서 연출된 상황, 피해자의 모습과 맥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해당 사진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향후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딥페이크 피해자를 비롯한 성범죄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