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증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시설장의 성폭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현장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24일 색동원 시설장 김모씨의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 등 상해·장애인피보호자 강간 등),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 첫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다음달 15일 색동원 현장검증을 실시하기로 했다.
검증에는 재판부와 검찰, 피고인과 피해자 측 대리인이 참석하며, 2~3시간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변호인 측이 요청한 야간 현장검증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주간에 진행하더라도 상황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김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변호인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믿기 어렵고, 시설 구조상 밀착 관리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범행이 가능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인천 강화군에 위치한 해당 시설에서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하고, 이를 거부한 피해자에게 유리컵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19일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현장검증 이후 기일에서 피해자 증인신문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오는 7월 말 변론을 종결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