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 방시혁 구속영장 반려

구속 사유 소명 부족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류영주 기자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24일 경찰이 신청한 방 의장의 구속영장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현 단계에서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21일 방 의장에 대해 사기적 부정거래(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기존 투자자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는 허위 정보를 제공해 하이브 전직 임원 등이 출자한 사모펀드에 하이브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한 뒤 상장 후 매각 차익 일부를 배분받아 약 1900억원대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방 의장을 출국금지했고, 이후 5차례 방 의장을 소환 조사해왔다.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4개월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방 의장 측은 투자자들을 속인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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