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출국 뒤 다시 밀입국…중국인 1명 추가 검거

경찰,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 30대 중국인 검거

제주경찰청. 고상현 기자

중국으로 강제출국 당한 뒤 다시 선박을 타고 제주로 밀입국한 중국인이 추가로 검거됐다.

제주경찰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중국인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중국 칭다오에서 선박을 타고 제주 서부 해안가로 밀입국한 혐의다.

경찰은 지난 23일 오후 7시쯤 서귀포시 모처에서 A씨를 붙잡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해 11월 제주에서 강제출국 당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와 함께 밀입국한 30대 중국인 B씨는 지난 20일 검거돼 구속됐다. B씨는 지난해 10월 강제출국된 이력이 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4명이 함께 왔지만 밀입국한 건 2명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밀입국 경위와 방법, 브로커 개입 여부 등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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