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 인원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조업에 나선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어선안전조업법 등의 혐의로 7.93톤(t)급 어선의 선장 A(60대)씨 등을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4일 오전 4시 10분쯤 군산시 말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 출입항신고서에 기재한 승선원 중 하선한 인원을 신고하지 않고 조업에 나선 혐의를 받고 있다.
"무허가 조업 의심 선박이 있다"는 취지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해경은 선원명부 상 4명이 등록됐지만, 실제로는 3명만 조업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현행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항·포구에 출입항하려는 어선의 소유자나 선장은 승선원 명부 등 신고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 신고기관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출항 전 승선원 변동 신고는 사고 발생 시 어업인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다"며 "선주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변동 사항을 신고해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