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 '초등생 묻지마 폭행' 40대…아동학대 혐의로 검찰 송치

하교하던 초등생 폭행…피의자 정신질환 의심돼 응급입원

연합뉴스

경기 용인에서 하교 중이던 초등학생을 발로 폭행한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용인서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A씨를 수원지검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2시 25분쯤 용인시 수지구 한 초등학교 인근 길거리에서 수업을 마치고 하교 중이던 10살 남아의 복부를 발로 찬 혐의를 받는다.

A씨와 피해 아동은 서로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B군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 A씨는 경찰에 붙잡힌 직후 응급입원 조치됐다. 응급입원은 자해나 타인 공격 위험이 있는 경우 의사와 경찰의 동의를 받아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제도다.
 
입원일을 제외하고 최대 72시간까지 입원 조치가 지속 가능하며, 전문의 판단에 따라 행정입원으로 입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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