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인 자금난 때문에 수년간 유지해온 청약통장을 해지해야 하는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종욱 의원(국민의힘 간사, 진해)은 청약통장 가입자가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을 때 통장 전체를 해지하지 않고도 납입금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부 해지 및 재납입' 도입…청약 가점 유지
현행 제도는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고서는 납입금을 인출할 수 없는 구조다. 이로 인해 서민 가입자들은 긴급 자금이 필요할 경우 그동안 쌓아온 가점과 가입 기간을 모두 포기하고 통장을 해약해야만 했다.개정안은 가입자가 일정 범위 내에서 납입금 일부를 인출해 원금과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금액만큼의 기간만 청약 가입 기간 산정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특히, 가입자가 인출했던 원금과 이자를 추후 재납입할 경우, 당초의 청약 가입 기간을 그대로 복원하도록 규정했다. 단기적인 자금 수요를 지원하면서도 청약 제도의 형평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해지자 수가 가입자 추월… '청약 무용론' 차단
법안 개정의 배경에는 최근 심화하고 있는 청약통장 이탈 현상이 자리 잡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청약통장 해지자 수는 91만 명에 달해 신규 가입자 수(81만 3천 명)를 약 10만 명 상회했다.정부가 금리 인상과 소득공제 확대 등 다양한 유인책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고분양가와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 현장에서는 청약통장 효용에 대한 회의론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청약통장 이탈은 주택 구입 및 건설 자금의 핵심 재원인 '주택도시기금'의 안정성에도 위협이 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가입자 이탈을 막아 기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