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기업 89% "시정기회 없이 수사하는 산업안전 감독 우려"

국내 기업 216곳 실태조사…지난해 10월부터 적발과 동시에 수사 착수

연합뉴스

산업안전보건 감독에서 의무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시정 기회 없이 수사가 시작돼 처벌로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국내 대부분 기업은 과잉 처벌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2월 국내 기업 216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산업안전보건 감독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실태조사'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과거 고용노동부 소속 산업안전감독관은 기업의 안전·보건 의무 위반 사항을 적발해도 우선은 시정조치를 지시했지만, 지난해 10월부턴 사고 발생 후 대처보다 안전 예방에 중점을 두면서 적발과 동시에 수사에 착수하고 있다.

이런 변화에 대해 조사에 참여한 기업의 89%(193곳)는 부정적으로 본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 '실적을 올리기 위한 감독관의 법 위반 지적이 남발될 수 있어서'(38%)가 가장 많았고, '법령을 100% 준수하기 어려워 사법리스크만 증가해서'(26%), '현장 위험요인 관리보다 서류작성에 치중하게 돼서'(18%) 순이었다.

현장 산업안전감독관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는 56%가 '낮다'라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업종에 대한 이해 없이 법을 획일적으로 집행해서'(41%)가 가장 많았고 '현장 안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지도·지원이 없어서'(30%), '처벌 목적으로만 감독해서'(27%) 등의 답변을 많이 골랐다.

현행 산업안전감독 대상 선정 방식이 적절한지를 묻는 질문에는 53%가 부적절하다고 응답했다. '감독 대상 세부 기준이 공개되지 않아서'(49%), '산재발생 위험도 등 사업장 안전관리 수준을 고려하지 않아서'(45%)가 주요 이유였다.

정부가 가장 먼저 추진해야 할 산업안전보건 감독정책(중복 답변)에 대해선 64%가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선 시정 기회 부여', 62%가 '위험요인 개선 지도 및 컨설팅 확대 등 예방에 초점'을 주로 선택했다.

경총 관계자는 "정부는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 기회를 부여하는 등 처벌보다는 예방 중심으로 감독 방향을 전환하고, 감독관의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통해 현장 신뢰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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