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약량 증가한 동물병원 의료용 마약류 취급 관리 강화

식약처-농식품부, 동물병원 내 마약류 투약 시 동물 소유자 정보 확인 및 수의사 대상 교육 강화
식약처, 5월 29일까지 프로포폴 처방량 많은 동물병원 대상 합동점검 실시

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동물병원장 프로포폴 불법 유출 사건' 등을 계기로 동물병원 내 마약류 관리를 강화하고 수의사 대상 마약류 안전관리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프로포폴을 취급하는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오는 5월 29일까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 분석결과 지난해 기준 동물병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량이 전년 대비 약 9% 증가했으며 이는 반려동물 양육가구 비율 증가 등 동물 의료 시장에서의 마약류 수요가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동물병원에서 동물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투약 완료하는 경우 동물 소유자나 관리자의 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없어 허위진료 및 불법 유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동물병원 내 의료용 마약류 투약 시 동물 소유자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등 진료정보 수집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수의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식약처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인 수의사가 수집된 정보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하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해 추적 관리를 보다 촘촘히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2월 대한수의사회에 의무교육인 수의사 연수교육 과정에 '마약류 취급보고 및 안전관리 교육'을 편성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마약류 안전사용 문화 확산을 위해 4월 27일 대한수의사회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하고 현장에서 활용가능한 교육과 홍보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교육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교육센터를 통해 연 2회 온라인 교육프로그램도 제공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마약류 취급 빅데이터를 분석해 프로포폴 평균 처방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동물병원 50곳을 선별해 5월 29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마약류 취급·보관 관리 적정 여부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된 동물병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조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4월 22일 대한수의사회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취급·사용 안전관리 및 종업원 지도·감독 철저 관리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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