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샐러디, 친환경 숟가락·포크까지 지정업체 구매 강제"

가맹점에 특정 거래처서 일회용품 사도록 강제…시정명령·통지명령
공정위 "샐러드 맛·품질 동일성과 무관…대체품도 충분"
실제 친환경 제품 선택 비율 5% 미만…차액가맹금 적어 과징금은 안 물려

샐러디 제공

샐러드 전문 프랜차이즈 '샐러디'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에게 친환경 숟가락과 포크를 특정 거래처에서만 사도록 강제한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샐러디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친환경 숟가락과 포크를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구입하도록 구속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통지명령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문제 된 품목은 온라인 등에서도 쉽게 살 수 있는 생분해 소재 일회용 숟가락과 포크다.

공정위에 따르면, 샐러디는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에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업자로부터 사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원·부재료 공급을 끊거나 가맹계약 해지, 손해배상 청구까지 할 수 있는 조항도 계약서에 넣었다.

공정위는 이 품목들이 샐러디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확보나 중심 제품인 샐러드·샌드위치의 맛과 품질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별한 기능이나 성질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시중에는 비슷한 품질의 대체품도 다양하게 존재한다고 봤다.

결국 가맹점주들이 자신들의 여건에 맞는 가격과 품질의 제품을 고를 기회를 박탈당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를 가맹사업법상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로 봤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 또는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시행령도 특정 거래처와의 거래 강제가 정당화되려면 해당 품목이 가맹사업 운영에 필수적이어야 하고, 특정 거래처가 아니면 상표권 보호나 상품·용역의 동일성 유지가 어렵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인정돼야 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이번 사건에서 과징금은 부과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가맹점주들이 친환경 제품 대신 일반 제품을 쓸 수 있는 상태에서 실제 친환경 제품을 선택한 비율이 5% 미만이었고, 이 사건과 관련한 차액가맹금도 700만 원 미만이었던 점, 가맹본부 공급가와 인터넷 최저가 차이도 크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상표권 보호나 가맹사업의 동일성과 무관한 일반 공산품까지 가맹본부가 정한 거래처에서만 사도록 한 행위의 부당성을 인정해 제재한 사례라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샐러디는 지난해 말 기준 가맹점 333개를 둔 외식 프랜차이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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