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1분기 자체 조달 위반 797건 적발…시정 요구

공고기간 미준수·과도한 지역제한 등…나라장터 통해 유사사례 예방

연합뉴스

조달청이 올해 1분기 자체 조달 법령 위반을 점검한 결과 총 797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공고 기간 미준수가 437건으로 가장 많았고, 판로지원법 해석 오류로 입찰참가자격을 잘못 적용한 경우 113건, 과도한 실적 및 지역 제한 82건, 협상 계약 시 제안서 평가 기준 항목 초과 설정 6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조달청은 해당 기관에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주요 위반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해 나라장터 공지를 통해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로 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