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올해 1분기 자체 조달 법령 위반을 점검한 결과 총 797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공고 기간 미준수가 437건으로 가장 많았고, 판로지원법 해석 오류로 입찰참가자격을 잘못 적용한 경우 113건, 과도한 실적 및 지역 제한 82건, 협상 계약 시 제안서 평가 기준 항목 초과 설정 65건 등이 뒤를 이었다.
조달청은 해당 기관에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주요 위반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해 나라장터 공지를 통해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