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 범위가 산모 중증장애까지 넓어진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 지급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날부터 오는 6월 8일까지다.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제도는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신생아 뇌성마비, 산모·신생아 사망 등 분만 관련 의료사고에 대해 국가가 100% 재원을 부담해 보상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은 기존 보상 대상에 '산모 중증장애'를 추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재태주수 20주 이상의 산모에게 분만 과정 또는 분만 이후 분만과 관련된 이상 징후로 인해 불가항력적으로 중증장애가 발생했다고 보상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상한도는 1억 5천만 원이다. 여기서 중증장애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를 의미한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은 오는 6월 8일까지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