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내고 해외 이적한 외국인 선수 등 적발…339억 환수

실소유 해외법인에 납세의무 부여 등 '해외 징수공조' 성과
2027년부터 가상자산·2030년부터 해외 부동산도 추적 계획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해외 과세당국과 공조로 해외에 숨겨둔 재산을 추적해 339억원의 체납세금을 환수했다. 앞으로 과세정보 교환 네트워크를 활용해 가상자산과 해외부동산도 추적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최근 9개월 동안 3개국 과세당국과 징수공조해 5건, 총 339억원에 달하는 체납세금을 환수했다고 27일 밝혔다. 환수한 5건 가운데 외국인 체납자는 3명, 국내 체납자는 2명이다.
 

해외 거주 외국인 체납자, 징수공조 압박에 자진 납부

외국인 A씨는 한국에서 소득이 발생했지만, 국내에 재산이 없고 해외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유로 고액의 세금을 체납했다.
 
국세청은 해당 국가 과세당국에 A씨에 대한 정보교환을 요청하고, 수백억원 규모의 재산을 확인했다. 이어 국세청은 해당 국가 과세당국과 고위급 회의와 실무급 회의를 열고 A씨에 대한 해외재산 강제징수 협조를 요청했다.
 
A씨는 징수공조 개시 통지문을 받은 뒤 부담을 느껴 일부 재산을 팔아 체납세금을 분할납부하고 있으며 현재 대부분을 납부한 상태다.

국세청 제공
 

외국인 프로선수, 세금 안 내고 해외이적 '적발'

국내 구기종목 프로선수로 고액 연봉을 받던 외국인 B씨는 세금 신고를 하지 않고 해외 리그로 이적했다. 국세청에서 부과받은 세금도 장기간 체납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B씨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국가의 과세당국에 정보교환을 요청해 재산 현황을 파악하고 징수공조를 시작했고, B씨는 국내 대리인을 통해 세금을 납부했다.
 
국세청 제공

체납자 실소유한 해외법인에 2차 납세의무 부여

한국인인 C씨는 해외에 사업체 여러 개를 운영하면서 지배구조를 차명으로 은폐하고, 국내에 세금 납부를 거부했다.
 
국세청은 개인이 지배하는 해외법인도 개인의 체납세금을 납부할 제2차 의무가 있다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C씨가 지배하는 해외법인을 납세의무자로 지정했다. 이어 이 법인이 보유한 해외 예금계좌를 확인했다.
 
C씨는 조세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국세청이 최종 승소했고, 해외법인이 보유한 예금계좌를 압류 및 추심 조치했다. 이에 따라 이 계좌의 보유액 전액을 환수했다.
 

영주권 받은 국가에 은닉한 재산도 신속 환수

외국 영주권자인 한국인 D씨는 세무조사를 받았지만 세금 납부를 거부했다. 출국금지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등 제재에도 체납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국세청은 D씨의 국내 재산을 추적조사해 부동산 압류 등 강제징수에 착수했지만, 선순위 채권이 많아 실제 징수는 하지 못했다.
 
이에 영주권을 발급한 국가와 정보교환을 통해 D씨 명의로 된 해외계좌를 확인하고, 해당 계좌를 압류한 즉시 추심해 체납세금을 신속하게 환수했다.
 
국세청 제공

사상 첫 해외 파산사건 참여해 환수 노력

이밖에 국세청은 체납세금을 환수하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해외 파산사건에 채권자 지위를 확보했다.
 
해외 부동산 개발업을 하며 수백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E씨는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올랐지만, 국세청 조사 결과 국내 재산으로 체납세금을 충당할 수 없었다.
 
국세청은 E씨의 인도네시아 법인이 파산절차에 들어갔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1996년 국세청 개청 이후 처음으로 '해외 파산사건'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지 파산 전문 로펌을 선임해 재판에 참여하고, 확정채권자 지위를 확보했다.
 
국세청은 재판 결과에 따라 체납세금을 환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다른 해외재산이 있는지 추적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 같은 체납세금 환수 성과의 배경으로 '해외 징수공조'를 꼽았다. 현재 163개국과 요청에 의한 정보교환을 통해 해외 은닉재산을 추적할 수 있다.
 
지난해 7월 임광현 청장 취임 이후 해외 징수공조로 환수한 339억원은 2015년 이후 전체 실적 372억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한창목 국제조세관리관은 "임 청장 취임 이후 징수공조에 역점을 두고 충실하게 해왔다"며 "역외정보과와 체납추적팀 인력 및 조직을 늘려서 심도있는 협력을 추전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2027년부터 암호화자산 정보교환협정에 서명한 56개국가에서 가상자산 거래내역을 제공받고, 2030년부터는 해외부동산 보유 및 거래현황도 교환할 예정이다.
 
또 체납자의 해외 현지재산을 압류·추심 등 강제집행하고 징수할 수 있는 징수공조도 확대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신속한 집행을 위해 최근 인도네시아·호주 등의 과세당국간 실무협정(MOU)을 체결했고, 이 같은 MOU 체결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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