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위기에 따른 유가 급등과 고물가로 가중된 국민 부담을 덜기 위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27일 시작됐다.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으로 일반 국민 지급(5월 18일)보다 21일 앞당겨 선제적으로 보호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세종 조치원 북세종통합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지원금 신청·지급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지원금은 전체 국민의 70%를 대상으로 소득 수준과 거주 지역에 따라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1차 지급 금액을 보면 기초생보수급자 기준으로 서울·수도권은 55만 원, 비수도권은 60만 원이다. 차상위·한부모가족은 서울·수도권 45만 원, 비수도권 50만 원이다.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과 특별지원지역은 각각 20만 원, 25만 원을 추가로 받는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일반 국민은 5월 18일부터 지급되는 2차 지급 대상으로 서울·수도권 10만 원, 비수도권 15만 원을 받는다.
1차 신청·지급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8일까지다.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이날은 끝자리 1·6, 28일은 2·7, 29일은 3·8, 30일은 4·9, 5월 1일은 5·0이며 이후 요일제는 해제된다. 1차 기간에 신청·지급받은 경우 2차 기간에는 신청할 수 없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이번 취약계층에 대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선제적 지원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서민층의 생활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