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청소속 별정직 공무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소속 자치단체장의 선거운동에 이르거나 업적을 홍보하는 게시물을 총 50회에 걸쳐 자신의 SNS에 게시하거나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구민에게 교육 기타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라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하는 공무원의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