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보수 공시강화…성과지표·주식보상 꼼꼼히 발표해야

연합뉴스

다음달부터 임원 보수를 공시할 때 성과지표를 함께 기재하고, 주식기준보상 관련 내용도 구체적으로 공개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임원 보수 공시 강화 내용을 충실히 공시할 수 있도록 기업공시서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사업보고서의 '임원의 보수 등' 항목에 이사와 감사의 보수총액을 기업성과 지표와 비교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이사와 감사의 전체 보수지급금액을 공시할 때 보수총액만 제시하고 성과지표는 밝히지 않아 임원 보수가 적정한 수준인지 평가하기 어려웠다.
 
이에 이사 및 감사의 보수총액과 1인당 평균보수액을 공시할 때 영업이익, 총주주수익률(TSR) 등 성과지표를 함께 제시하도록 했다. 또 기업별 특성을 고려해 필요하면 추가적인 지표를 제시할 수 있고 그래프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또 주식기준보상의 규모 및 부여‧행사 등을 투자자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공시서식을 개정했다.
 
이사와 감사 전체 보수지급금액 및 개인별 보수지급금액을 공시할 때 보수총액에 포함되는 주식기준보상 지급액과 보수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주식기준보상 잔액으로 구분해야 한다.
 
개인별 보수지급금액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현황 및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S) 등 '그 외 주식기준보상 부여 현황'을 배치해 투자자가 개인별 보수와 연계한 주식기준보상 부여 현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스톡옵션 이외 RS 등 기타 주식기준보상의 경우도 구체적인 산정 기준 및 방법을 공시하도록 관련 서식을 개정했다.
 
이밖에 연도별 임원보수 변동을 비교할 수 있도록 공시대상기간을 당해 사업연도에서 3개 사업연도로 확대했고, 이사‧감사의 전체 보수총액을 소득 종류별로 구분해 공시하도록 서식을 신설했다.
 
이번 공시서식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며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은 향후 사업보고서 및 반기보고서 제출시 개정된 서식에 따라 임원 보수 현황을 기재해야 한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6월말 기준으로 제출하는 반기보고서부터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서식 개정 이후 제출되는 사업보고서 등 임원보수 공시 내용을 점검해 기재가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진 정정하도록 하는 등 상장사 등의 충실한 임원보수 공시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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