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예정지 주변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제주도 도시계획위 심의 통과

제주도청. 고상현 기자

제주 제2공항 예정지 주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11년 만에 해제된다.
 
제주도는 서귀포시 성산읍 전역에 지정돼 있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제2공항 예정지만 재지정하고 그 외 지역은 해제하는 안건이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성산읍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15년 정부의 제2공항 건설 계획 발표 이후 과도한 지가 상승과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지정됐다. 제2공항 사업이 장기화하며 4차례 재지정이 이뤄졌다.
 
토지 이용 제약이 11년간 이어지며 재산권 행사의 불편으로 고충 민원이 잇따랐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해 11월 제주도의회 도정 질의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조기 해제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후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거쳐 전담조직(TF)을 운영해 왔다.
 
전담조직은 제2공항 개발 기대감에 따른 투기적 토지 거래 방지와 토지 시장 안정이라는 초 정책 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했다. 또 지역경제 위축과 토지거래 둔화 양상도 고려했다.
 
제주도는 지난달 전담조직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도시계획위에 심의를 요청했다.
 
도시계획위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지역에 대한 부동산 가격 급등, 이상거래, 투기성 거래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종합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원안을 수용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공고 이후 5일이 지난 뒤 효력이 발생하며 지정기간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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