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학생인권 조례 이후 교사에 의한 인권 침해 ↓

고등학생 신체적 처벌 2019년 15.7%→2025년 3.2%로 급감
고등학생 모욕적 말·욕설, 26.6%→3.7%로 크게 감소
교육시민단체, "전남광주 통합과정서 찬밥된 학생인권조례의 조속한 입법 합의해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제공

광주 학생인권조례 제정이후 교사에 의한 학생 인권 침해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에 근거해 시행한 '2025년 광주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학생의 95.6%가 '학생의 책임과 의무 수행 노력'을 높게 평가했으며, 조례를 통한 상호 존중 문화 형성(92.7%)에 대해서도 높은 공감대를 보였다.

특히 학생인권조례 제정이후 교사에 의한 학생 인권 침해가 급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교사에 의한 신체적 처벌의 경우 2019년 중학생의 경우 22.3%에서 1.8%로, 고등학생도 같은 기간 15.7%에서 2025년 3.2%로 각각 크게 감소했다.

교사에 의한 모욕적 말·욕설도 중학생의 경우 2019년 27.7%에서 1.5%로, 고생학생은 26.6%에서 3.7%로 각각 급격하게 줄었다.

그러나 전남광주 교육행정통합 과정에서 광주·전남교육청의 입법합의 등 자치법규 정비가 한창임에도 학생인권조례는 통합 이후(7월 1일) 과제로 밀려나는 등 찬밥 신세를 보이고 있다고 교육 시민단체인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교육 수장이 누구냐에 따라 학생 인권의 가치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면서 "통합 출범 전 학생인권조례가 발전적으로 계승되도록 즉시 입법 합의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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