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선원 허위 신고하고 조업…군산 해경, 48톤 어선 적발

해경의 검문 모습. 군산해양경찰서 제공

해양 경찰이 허위로 승선원을 기재한 후 조업을 한 어선을 적발했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어선안전조업법 위반 혐의로 충남 보령 선적 48톤(t) 어선 A호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A호는 지난 27일 오후 2시 10분쯤 승선원을 9명으로 신고했으나, 실제 10명의 승선원으로 어업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승선원 명부는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와 안전관리를 위해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최창남 군산해경 경비계장은 "어선 소유자와 선장은 승선원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 반드시 관계기관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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