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 교류로 남북 평화 통로 다시 열자"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체육교류협력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에 따른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있는 허영 국회의원. 허영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 )이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북체육교류협력에 관한 특례법안' 발의에 따른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4.27 판문점 선언 8주년을 맞아 남북관계의 부침과 관계없이 체육교류가 지속될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스포츠를 매개로 한반도 대화와 평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의미를 담았다.
 
특례법안은 그간 남북 체육교류가 정권 성격이나 긴장 국면에 따라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며 불확실성에 노출됐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중점을 뒀다.
 
법안의 핵심 내용은 스포츠 교류의 특수성을 반영한 실질적 지원책을 담고 있다. 스포츠 물품 반출입 및 선수단 방문 절차 특례, 남북체육교류 지원센터 및 추진협의회 설치, 재정 지원 및 방송·통신 인프라 구축, 통관 절차 간소화 등이 포함됐다. 이는 국제대회나 합동훈련 등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안에서 행정 절차로 인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일을 방지하겠다는 구상이다.
 
특례법 발의에 맞춰 중장기 로드맵도 제시됐다. 2026년 하반기 다국적 국가들이 참여하는 '아리스포츠컵 원산 국제유소년축구대회' 성사를 시작으로 2028년 평양 아시아탁구선수권대회와 2028년 LA 올림픽까지 협력 범위를 단계적으로 넓혀가겠다는 구상이다. 스포츠를 매개로 남북이 다시 만나고 접경지역과 한반도 전체에 평화의 공간을 넓혀가야 한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허영 의원은 "스포츠는 남북 관계가 경색된 순간에도 서로가 가장 편안하게 손을 맞잡을 수 있는 분야이다. 정권 변화나 외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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