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에 대한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하고 28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4월 24일) 이전에 제조·수입된 제품이라도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번 기준은 소비자기본법에 근거해 마련됐다. 적용 대상은 지난 24일 이전 제조되었거나 수입신고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제품이다. 반면 시행일 이후 생산되거나 수입된 제품은 개정 담배사업법의 적용을 받는다.
기준에 따르면 사업자는 재고제품 판매 시 해당 제품이 법 시행 이전 생산된 제품임을 소비자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고 고지해야 한다. 또한 니코틴 함량 등 주요 정보를 제품 포장지에 제공해야 한다.
아울러 판매 전에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정부는 법 시행 후 12개월이 지난 장기 유통 제품이나 우편·전자거래로 판매되는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정부는 사업자에게 소비자 안전 확보 책임도 강조했다. 재고제품 판매 과정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법 시행 이후 제조·수입된 제품을 재고제품으로 속여 판매할 경우 담배제조업 허가 없이 담배를 제조한 자에 해당해 처벌 대상이 된다. 담배사업법은 제조 허가를 받지 않고 담배를 제조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기존 니코틴 용액을 활용하더라도 시행 이후 가향·혼합·소분·포장 등의 공정을 거쳐 판매용 제품을 만들 경우 재고제품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역시 담배사업법에 따른 규제를 받는다.
정부는 "사업자는 제조·수입·판매 관련 증빙자료를 철저히 보관하고, 관련 법령에 따른 확인 요청 시 이를 제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