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테크'로 재산 은닉한 체납자들…끝까지 추적해 14억 압류

2월부터 3개월간 지능형 은닉재산 기획조사 진행
자산 가치 급등한 금 등 교묘히 숨긴 386명 적발
체납액 2억 7129만 원 징수·14억 원 자산 압류
미납 시 공매 처분…가상자산 추적 기법 도입 예정

그래픽=고경민 기자

전북자치도가 세금을 내지 않고 교묘하게 재산을 숨긴 고질 체납자들을 적발해 2억 7천만 원이 넘는 체납액을 징수했다.
 
전북도는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3개월 동안 '지능형 은닉재산 기획조사'를 벌여 체납액 2억 7129만 원을 징수하고, 14억 2883만 원 규모의 자산을 압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방세 100만 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전북도는 최근 자산 가치가 크게 오른 금(金) 재테크 등 금융자산을 은닉한 사례를 집중적으로 추적했다. 조사 결과 총 386명이 숨겨둔 자산을 확인했으며, 자진 납부를 유도하거나 추심 절차를 밟아 실질적인 징수를 마쳤다.
 
전북도는 이번에 압류한 14억 원 규모의 자산도 계속해서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끝까지 미납하는 체납자 소유 자산은 법령에 따라 공매 처분하는 등 강력한 후속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이번 기획조사를 기점으로 지능형 체납 상시 조사 체계를 한층 강화한다. 가상자산 등 갈수록 고도화하는 은닉 수법을 잡아내기 위해 첨단 추적 기법을 지속해서 도입해 운영할 예정이다.
 
전북도 김종필 자치행정국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도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며 "앞으로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는 무관용 원칙으로 체계적인 징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