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특정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 장관은 지난 26일 세종시 나성동에서 열린 임전수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다. 임 예비후보는 최 장관이 세종시교육감으로 재직하던 시절 세종교육청에서 함께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미애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장관급 인사의 개소식 참석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히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이 없는 만큼 작은 신호도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일각에서는 현직 장관이 특정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것 자체가 사실상 '간접 지원'에 해당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공직선거법 제9조(공무원의 중립 의무 등)는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기관·단체 포함)는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 등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최 장관은 개소식에서 축사를 비롯한 공개적인 지지 발언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 장관은 아무런 발언 없이 참석했다가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행원 없이 개인 차량을 이용했고 교육부에서도 참석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논란이 확산하자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개인 자격으로 단순 참석했으나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