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의대증원 후속조치 '미흡'…교원·케데바 확보 비상

'의대정원 증원 추진과정 감사' 결과 발표
의대교원확보 차질, 92명 부족한 의대도 있어
일부 의대, 실습용 시신 '케데바' 2030년 소진
서울대·고려대병원 등 회송료 잘못 지급
의대동맹휴학에 대한 '금지'…위법·부당 없어

연합뉴스

의대 정원 증가에도 불구하고 늘어난 의대생을 교육할 교원 채용은 원활하지 않아 18개 대학의 경우 전임교원 확보계획 대비 최대 92명이 부족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늘어난 의대생들의 수련에 필요한 실습용 시신 '케데바'의 확보가 원활하지 않고, 의대 건물 신축도 실제 수요를 반영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27일 이런 내용을 포함하는 '의대증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이 지난 2024년 9월에 마련한 교원확보 등 의학교육 투자방안의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2025년 2월 기준으로 대규모 증원이 이뤄진 30개 의대 중 18개 대학이 전임교원 확보계획에 비해 1명(제주대)에서 92명(순천향대)까지 교원확보가 이뤄지지 않았다.
 
30개 의대 전체 전임교원 채용 비율은 59% 수준이고 특히 비수도권 의대의 교원 채용이 저조했다. 비수도권 8개 국립대의 채용이 38%, 비수도권 17개 사립대는 34%밖에 되지 않았다. 
 
감사원은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정주여건, 수업·진료 병행 업무부담 등 교육여건, 연구비 수주 기회 등 연구 여건, 낮은 수준의 보수 등이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의대생 증원으로 의대 수련에 필요한 실습용 시신, 즉 '카데바'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대의 평균 '카데바 1구당 실습 학생 수'는 증원 이전 7.79명에서 8.12명으로 증가했다.
 
이 중 5개 의대는 '카데바 1구당 실습 학생 수'가 50%이상 증가하고, 3개 의대는 2030년 안에 '보유 카데바'가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립대 건물신축 예산배정도 적절한 기준 없이 이뤄졌다. 교육부는 국립대 건물 신축 예산을 증원 인원에 비례해 일률적으로 배정하면서 실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강원대의 경우 늘어난 인원을 수용할 해부학 실습동 건물이 필요한데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고, 충북대는 교육부 배정 예산에 맞춰 당초 계획에 없던 사업을 추가하기도 했다.
 
정부는 또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환자 진료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하급병원으로 환자를 보낼 때 지급되는 요양급여비용인 회송료 수가를 대폭 인상했지만, 심사체계가 부실해 기준에 맞지 않게 지급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3662건에 3억 1173만원에 이르렀다.
 
서울대병원의 경우 지난 2024년 3월 6일 병상 부족으로 췌장암 환자의 항암치료를 하급병원으로 회송했으나 환자는 해당병원을 찾지 않고 서울대병원에서 항암치료를 받았다.
 
고려대 병원은 직장암 환자에 대해 항암치료를 계속하면서 하급병원에는 '바늘 제거'와 '피부 소득' 등을 17회 의뢰하고 회송료를 반복적으로 지급 받았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따른 의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한 군의관·공보의 등 대체인력 파견도 비효율적으로 이뤄졌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수요보다는 군의관 등 대체인력이 제출한 근무희망 지역이나 병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인력을 배정함에 따라, 일부 의료기관은 필요인력을 초과 배정받는 반면 대부분의 의료기관은 필요인력을 모두 배정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감사원은 다만 지난 정부 당시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들의 동맹휴학과 관련한 교육부의 '휴학처리 금지방침'에 대해서는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서울대 의대 감사, 한국의학교육평가원 관리·감독도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교원, 학교건물, 해부학 실습 등의 교육여건 확보대책 추진실태 및 대책 추진과정에서의 미흡한 사항에 대한 점검 결과와 개선 과제를 복지부와 교육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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