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불과 한 달여 앞두고 경남 지역 기초의원 선거구 지도가 확정됐다.
일부 선거구가 쪼개지거나 합쳐지는 조례안이 경남도의회를 통과하면서 해당 지역의 후보자·유권자의 혼선도 빚어지게 됐다.
도의회는 28일 열린 제43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군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을 골자로 한 '경남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조례안 통과에 따라 도내 18개 시군 의원 정수는 기존 270명에서 272명으로 2명 늘어났다. 증원된 2석은 인구 증가와 지역구 조정을 반영해 양산시와 통영시에 각각 1명씩 배정됐다. 이로써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출될 기초의원은 지역구 236명, 비례대표 36명을 합쳐 모두 272명으로 확정됐다.
전체 선거구 수 또한 기존 95곳에서 96곳으로, 한 곳이 늘었다.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도가 제출한 원안을 수정해 지역별 생활권과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했다는 입장이다.
거제시의 경우 기존 2명을 뽑던 '가 선거구(동부·남부·거제·둔덕·사등면)'에 일운면과 장승포동, 능포동을 편입시켜 3인 선거구로 확대했다. 반면, 3인 선거구였던 '나 선거구'는 상문동만 남겨 2인 선거구로 축소 조정했다.
고성군에서는 4인 선거구가 사라졌다. 4명을 선출하던 '고성군 가 선거구(고성읍)'를 3인 선거구로 줄이는 대신, 3인 선거구였던 '다 선거구'를 '다 선거구(영오·개천·구만·회화·마암면)'와 '라 선거구(동해·거류면)'로 분할해 각각 2명씩 뽑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4인 선거구는 줄고 2인 선거구가 늘어난 셈이다.
선거를 불과 한 달 남겨둔 시점에서 선거구가 변경되자 도의회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손덕상(김해8), 전기풍(거제2) 의원은 유권자의 혼란과 후보자들의 혼선을 이유로 조례안 처리에 반대했지만, 본회의 출석 의원 46명 중 44명이 찬성해 통과됐다.
이번 조례안 의결로 경남 시군의원 선거의 대진표는 확정됐다. 하지만, 선거구 조정이 이뤄진 거제와 고성 지역 후보들은 바뀐 선거구에 맞춰 선거 전략을 급히 수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고, 유권자들 역시 자신이 투표할 후보와 선거구를 다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겪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