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의장 홍성현)가 28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군의회 선거구와 의원 정수를 조정하는 개정 조례안을 처리했다.
도의회는 이날 제366회 임시회에서 '충청남도 시·군의회 의원 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도내 시·군의원 정수를 기존 177명에서 179명으로 2명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천안 2개 지역구가 중대선거구제 시범지역으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충남도는 지난 24일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마련한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지방선거를 불과 46일 남겨둔 시점에 국회가 공직선거법을 개정한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홍성현 의장은 "4년마다 반복되는 국회의 늑장 처리가 개선돼 지방선거 후보자에 대한 충남도민의 알권리가 나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