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금지된 사과 묘목 등 밀수 일당 무더기 적발

검역본부, 수입 금지 사과묘목 약 63만 주 등 대규모 밀수 16명 입건
조직적 역할 분담…수입금지 묘목 완구 용품 등으로 허위 신고

압수된 사과 묘목. 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묘목과 종자를 조직적으로 밀수한 일당이 검역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이하 '검역본부')는 2026년 3월부터 4월까지 묘목·종자류 불법수입 차단 기획수사를 진행해 과수화상병 등 식물병해충 유입 차단을 위해 수입이 금지된 중국산 사과 묘목 등을 대규모로 밀수한 일당 16명을 적발해 식물방역법 위반으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검역본부 광역수사팀은 최근 컨테이너를 이용한 묘목류 위장 수입, 우편·특송화물을 이용한 소량 분산 반입 수법이 증가하고 있는 점에 주목해 묘목 수요가 급증하는 봄철을 앞두고 기획수사를 실시했다.
 
수사 결과 과수묘목 생산업자·수입업자·중개인·물류업자 등의 피의자들은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검역과 세관의 감시를 회피하기 위해 수입금지 묘목을 완구·인테리어 용품 등으로 허위 신고해 수차례 불법 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물품 대금은 다수 계좌로 분산하거나 현금 거래하는 등 자금 추적 회피 수법까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물품은 중국산 사과 묘목 약 63만 주, 복숭아 묘목 13만 8천 주를 비롯해 복숭아 종자 1161kg, 동남아 및 유럽산 과채류 종자 18kg 등이며, 국내 유통 시 수십억 원 상당에 이르는 규모로 모두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 수입품으로 밝혀졌다.
 
특히, 사과 묘목은 치명적인 식물전염병인 과수화상병의 주요 기주식물로, 과수화상병은 발생 시 해당 과수원을 폐원해야 할 정도로 피해가 커 국가적 재난 수준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식물방역법에 따라 중국 등 대부분의 국가로부터 사과묘목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중국산 사과 묘목 63만 주는 여의도 면적의 1.4배 정도인 약 413만㎡(약 125만 평)에 이르는 과수원 조성이 가능한 규모이다. 이는 단일 묘목류 밀수 사건으로는 매우 이례적인 수준으로 국내 유통 시 과수산업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과거 불법 수입된 과수 묘목을 통해 과수화상병이 국내로 유입됐고 이로 인해 국내에서는 2015년 이후로 현재까지 약 2540억 원의 손실보상 등 막대한 국가 재정이 투입되고 있지만 국내산 묘목의 수급 부족과 가격 상승으로 인해 불법 수입이 지속되고 있어 앞으로도 강력한 단속이 필요한 실정이다.
 
검역본부는 올해 3월 묘목 생산업자들로부터 실제 생산·유통을 앞두고 보관 중이던 불법 수입 묘목을 긴급 압수해 전량 소각하는 등 폐기 조치했으며, 이번에 적발한 일당 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할 계획이다.
 
검역본부 최정록 본부장은 "검역을 거치지 않은 묘목·종자는 단순한 밀수 문제가 아니라 국내 농업 기반을 위협하는 식량안보 문제"이며, "농축산물 불법 수입에 대응하기 위해 2025년 4월 신설된 수사전담 조직 광역수사팀을 확대하고 식물방역법 개정을 통해 국내 불법 유통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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