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방하천 불법 점용시설을 없애고자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을 지정해 투입한다고 29일 밝혔다.
22개 시군과 함께 지방하천 불법 점용 단속을 담당할 공무원 중 적격자를 가려 기관별 1명 이상을 뽑을 방침이다.
현재 도와 시군에서 41명이 신청했다. 관할 검찰청의 지명을 거쳐 최종 선발한다.
특사경은 하천법 위반 행위에 대한 수사권을 갖고,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한다.
경북도는 대규모 또는 상습 위반시설에 대해서는 도 특사경, 시군 특사경, 경찰이 참여하는 합동지원반을 구성해 현장 대응을 강화한다. 행정대집행 과정에서의 물리적 저항에 대비하고, 증거 확보 및 현장 수사를 병행할 계획이다.
행정대집행은 시군의 불법시설 조사와 원상복구 명령을 시작으로 필요시 도와 경찰에 지원을 요청하고, 이후 합동 집행과 수사를 거쳐 벌금 부과 및 사후 관리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