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파 등 SM 가수들 비방한 탈덕수용소, 1억 7천 손배소 판결

연예인과 유명인을 비방하기 위해 허위 사실이 포함된 영상을 다수 제작·게시한 혐의를 받아 여러 건의 재판을 치른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 연합뉴스

그룹 엑소(EXO), 레드벨벳(Red Velvet), 에스파(aespa) 등 SM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를 비방하기 위해 허위 사실이 들어간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한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1억 7천만 원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29일 SM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지난 22일 유튜브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모씨가 엑소, 레드벨벳, 에스파를 대상으로 인신공격성 표현이 담긴 영상을 만들어 게시함으로써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해 각 원고에게 1억 3천만 원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한 탈덕수용소가 SM엔터테인먼트에도 4천만 원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피고가 제작 및 게시한 영상이 원고 가수들에 관한 대중의 인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그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이어지고, 원고 가수들의 이미지와 대외적 평판은 원고 회사의 핵심 자산에 해당하므로, 결국 피고의 행위는 원고 회사의 사업 추진 및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인다"라는 게 그 이유다.

SM은 지난 2024년 4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탈덕수용소를 고소했고, 인천지방법원은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지난해 1월 15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 2억 1142만 원 추징금을 선고했다. 탈덕수용소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와 상고를 이어갔지만 원심이 확정됐다는 게 SM 설명이다.

SM는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각종 불법행위, 범죄행위는 물론, 인신공격과 모욕적·경멸적 표현 사용, 허위사실 유포를 일삼는 유튜브 채널들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SM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 29일 나온 SM엔터테인먼트 공식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SM엔터테인먼트입니다.

당사 소속 아티스트와 관련하여 비방 목적의 허위 사실이 포함된 영상을 제작 및 유포한 유튜브 '탈덕수용소' 채널에 대한 법적 대응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당사는 2024년 4월 해당 채널 운영자를 EXO, Red Velvet, aespa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이어 동년 10월 동일인을 피고로 하여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25년 1월 15일, 인천지방법원은 해당 채널 운영자가 당사 아티스트들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인신공격 내지 경멸적인 표현을 담은 영상을 제작, 게시하여 공연히 모욕함으로써 당사 아티스트들의 명예와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를 단순한 의견 표명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범죄로 보아 채널 운영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 2억 1,142만 원 추징을 선고하였고, 채널 운영자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와 상고를 거듭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원심이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가 당사 아티스트들을 대상으로 인식 공격성 표현이 담긴 영상을 제작, 게시해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당사 아티스트들에게 총 1억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채널 운영자가 제작 및 게시한 영상이 SM의 핵심 자산인 SM 소속 아티스트들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SM의 사업 추진 및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아 당사에도 4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하였고, 이로써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에게 총 1억 7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인신공격과 모욕적·경멸적 표현 사용, 허위사실 유포를 일삼는 유튜브 채널들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오니,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아티스트에 대한 일체의 불법행위를 즉시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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