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서명·납기 빠진 채 일 맡겼다"…과징금 4천만 원

4개 수급사업자와 제조위탁 계약 맺으며 서명·납기 누락
41건은 서명, 8건은 납기 각각 빠지고, 9건은 둘 다 누락
공정위, 시정명령과 재발방지명령 함께 부과

바디프랜드 전시장. 연합뉴스

안마의자 업체 바디프랜드가 수급사업자들과 제조위탁 계약을 맺으면서 서명이나 납기일 등 필수 사항이 빠진 하도급 서면을 발급한 사실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9일 바디프랜드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재발방지명령, 과징금 4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디프랜드는 2021년 5월 2일부터 2024년 6월 4일까지 4개 수급사업자와 총 58건의 침상형 안마기기 등 제조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관련 하도급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약 264억 3915만 원이다.

이 가운데 41건은 바디프랜드와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누락된 발주서를 발급했고, 8건은 목적물 납기가 빠진 발주서를 발급했다. 나머지 9건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과 납기 모두가 누락된 상태였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을 위탁할 경우, 하도급대금과 지급방법 등 계약 내용과 조정 요건 등을 적은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 서면에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도 들어가야 한다. 공정위는 바디프랜드가 이런 서면 발급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원사업자에게 서면 발급 의무를 명확히 준수하도록 해, 계약 내용이 불분명해 생길 수 있는 수급사업자의 불이익과 사후 분쟁을 미리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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