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민 감독 상해치사 2명,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

구속 수사와 엄중 처벌 촉구 결의대회…영장실질심사는 내달 4일

김창민 감독 SNS 캡처

'김창민 영화감독 상해치사 사건' 피의자 2명에 대해 검찰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 사건 전담 수사팀인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박신영 부장검사)는 지난 28일 피의자 A씨 등 2명에 대해 상해치사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 등 2명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쯤 경기 구리시의 한 식당 안팎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김 감독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김 감독의 발달장애 아들이 아버지가 폭행당하는 모습을 보고 소리를 질렀다. 검찰은 이를 정서적 학대로 판단해 A씨 등 2명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난 28일 남양주지청 앞에서 구속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열기도 했다.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다음 달 4일 오전 10시 30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폭행으로 정신을 잃어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김 감독은 17일 만에 뇌사 판정을 받았으며 4명에게 장기를 기증하고 숨졌다.

당시 식당 밖 CCTV 영상에는 김 감독이 CCTV가 없는 곳으로 끌려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당시 경찰은 A씨만을 특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로 한 차례 반려됐다. 경찰은 1명을 추가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전담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사건 현장에 김 감독과 함께 있던 발달장애 아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지난 15일 피의자들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24일 10시간가량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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