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사이버 성폭력 범죄집단 '자경단' 총책 김녹완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9일 성착취물 제작·유포와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자경단 조직원을 포섭·교육하고 범행을 지시한 이른바 '선임 전도사' 강모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4년과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물색과 텔레그램 채널 운영, 성착취물 제작·유포, 협박 등을 맡은 '전도사'·'예비 전도사' 9명 가운데 4명은 징역형을, 5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2020년 8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약 4년 5개월 동안 범행을 지속했고, 유죄로 인정되는 범죄만 25개에 이르는 점을 지적했다. 또 피해자들을 협박해 범행에 가담시키고 새로운 피해자를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조직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이어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소위 '박제' 과정에서 온라인상에 유포한 성착취물과 허위영상물, 신상정보들 중 상당 부분이 현재까지도 온라인상에 떠돌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피고인은 모텔에서 강간 범행을 하는 동안, 피해자들에 대하여 왕처럼 군림하며 굴종을 강요하고, 피해자들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완전히 무시하고 박탈 하였는 바, 이러한 반인권적 범행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인이 N번방 사건을 보고 범행을 저질렀듯, 범행 수법을 모방한 범죄가 이어질 수 있다"며 "사회에 경종을 울려 모방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자경단'이라는 이름의 범죄집단을 조직해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실제 성폭력 범행까지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경단은 SNS에 신체 사진을 올리거나 조건만남을 하는 여성, 텔레그램 '야동방'이나 '지인능욕방'에 입장하려는 남성의 신상정보를 알아낸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나체 사진 등을 받아내고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범죄집단이다. 일부 피해자에 대해서는 실제 성폭행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261명으로, 유사 사건인 텔레그램 '박사방' 사건보다 3배 이상 많은 규모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