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든이 사건' 친모, 무기징역에 불복 항소

검찰이 확보한 홈캠 영상. 광주지검 순천지청 제공

생후 4개월 된 아들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이른바 '해든이 사건'의 친모가 무기징역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9일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따르면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34)씨는 최근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수사 초기부터 살해의 고의성을 부인해온 만큼, 항소심에서 해당 혐의에 대한 재판단을 받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한 형량이 과도하다는 점도 다툴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행위가 사망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던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행위로 생후 4개월 아동이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예견하고도 이를 용인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 아동의 사망 사이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전남 여수 자택에서 생후 4개월 아들을 19차례에 걸쳐 폭행하고, 물이 흐르는 아기 욕조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검찰은 아동학대 방임 혐의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은 남편 B씨에 대해 항소한 상태다. B씨는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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