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초과근무 관행 개선을 주문한 정부 기조와 달리 광주 경찰 현장에서는 근무 기록을 둘러싼 조직적 공모 의혹이 제기되며 적지 않은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광주 남부경찰서는 광주 동부경찰서 소속 수사부서 팀장 A씨와 팀원 2명 등 3명을 공전자기록위작 등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이들은 실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전산 시스템에 허위 접속 기록을 남기거나 결재를 올리는 방식으로 초과근무 수당을 부정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9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시간만 채우면 보상이 따르는 식의 초과근무 관행은 반드시 개선돼야 한다"며 제도 정상화를 강하게 주문했다. 그러나 광주 일선 수사 현장에서는 이와 배치되는 정황이 드러난 셈이다.
특히 이번 사안은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야 할 수사관들이 조직적·반복적으로 근무기록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는 점에서 사안의 중대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경찰 내부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다. 경찰 한 관계자는 "법을 집행하는 수사 부서가 오히려 허위 수당 의혹의 진원지가 된 것은 뼈아픈 대목이다"며 "실추된 공신력 회복을 위해 초과근무 수당 전반에 대한 투명하고 강도 높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은 원칙적으로 하루 4시간, 월 57시간 한도 내에서 지급된다. 다만 경찰 형사·수사·교통 등 현업 부서는 업무 특성상 실제 근무시간에 사실상 제한이 없는 구조다.
더욱이 광주경찰청은 그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허위 수당 편취를 엄단해왔다.
실제로 지난 16일 휴일 근무 기록을 허위로 작성해 수당을 부당 수령한 광주시 공무원 7명을 공전자기록위작, 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앞서 광주 서부경찰서도 같은 달 유사한 수법으로 수당을 챙긴 광주시 공무원 19명을 검찰에 넘겼다.
타 기관의 도덕적 해이에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 온 광주 경찰이 정작 내부 비위 의혹에 대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