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가 자신의 기부행위 장소에서 다른 테이블의 식사비용까지 대납했다가 선관위에 적발됐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2건에 5명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된 군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A씨와 선거사무장 B씨는 4월 초 선거구 내 식당에서 함께 온 선거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면서 다른 테이블의 식사비용까지 대신 결제하여 총 7명의 선거구민에게 약 13만 원 상당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또 고발된 사적 친목단체인 한 포럼의 대표자 C씨 등 3명은 지난 3월 초 긴급 모임을 개최해, 모 군수 선거 예비후보자를 지지하기로 결정한 후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대표 등 임원 명의로 지지를 선언하는 글을 게시하고 4월 초에는 단체 명의의 지지선언 보도자료까지 언론에 배포하는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 명의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한 달간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해당 포럼의 예비후보자를 위한 모임에서 참석자 188명에게 20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여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전남도 선관위는 선거일이 가까워짐에 따라 선거 범죄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등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며 선거 범죄 발견 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