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8개월 된 아들을 TV 리모컨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일쯤 시흥시에 있는 자택에서 아들 B군의 머리를 TV 리모컨으로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학대해 14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당일 B군을 데리고 부천의 한 병원을 찾았으나, 두개골 골절 등 심각한 손상에도 입원 치료를 받게 하지 않고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집에서 의식을 잃은 B군을 발견하고 13일 다시 병원을 찾았지만, B군은 이튿날인 14일 결국 숨졌다.
경찰은 홈캠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A씨 부부가 숨진 B군을 집에 둔 채 수시간씩 외출하는 등 방임 정황도 확인했다.
초기 조사에서 A씨는 "아이를 씻기다 넘어뜨렸다"고 주장했으나, 경찰 추궁 끝에 폭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머리 손상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을 밝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칭얼거려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친부를 참고인으로 불러 방임 및 학대 방조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