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과태료 전액 면제

오는 5월 1일부터 두 달간 운영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면제
생후 2개월 이상 반려견 등록 의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포스터. 전북도 제공

전북자치도가 반려동물 유실을 막고 성숙한 문화를 조성하고자 오는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두 달 동안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기간에 반려견을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 정보를 수정해 신고하면 과태료가 전액 면제된다. 현행법상 생후 2개월이 지난 반려견은 반드시 지자체에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적발 횟수에 따라 1차 20만 원, 2차 40만 원, 3차 60만 원 등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소유자나 주소 등 정보 변경 사항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아도 최대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는 10일 이내에, 소유자 정보가 바뀌거나 반려견이 사망했을 때는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반려견 신규 등록은 시·군청이 지정한 동물병원이나 관할 지자체에서 할 수 있다. 정보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이나 정부24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신분증을 지참해 시·군청을 방문하면 된다.

전북자치도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는 7월 한 달 동안 공원, 산책로, 반려동물 놀이터 등 반려견 출입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

동물 등록 여부와 함께 인식표 부착,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여부를 점검한다. 맹견은 입마개 착용과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추가로 확인한다.

전북도 민선식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동물등록은 법적 의무"라며 "반려동물 유실을 예방하고 공존하는 문화가 안착하도록 도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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