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을 갖추지 않고 어업에 나선 어선이 해경에 적발됐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어선법 위반(설비 상태유지 위반) 혐의로 9.77톤(t)급 어선의 선장 A씨를 조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전 8시 30분쯤 군산시 흑도 인근 해상에서 선박을 고정하는데 필수 설비인 닻을 갖추지 않은 채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의 기관이 손상돼 표류 중이다"는 신고를 받고 해당 어선에 출동한 해경은 선체 침수 여부 등 안전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는 과정에서 닻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현행 어선법 제23조에 따르면 어선의 소유자는 검사를 받은 후 선체나 기관, 설비 등의 정상적으로 작동하게끔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닻이 없는 경우 조류에 떠밀려 암초에 좌초되거나 다른 선박과 충돌하는 등 대형 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닻은 해상에서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은 역할을 한다"며 "사고 예방을 위해 출항 전 장비 점검을 철저히 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