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정몽규 회장 징계, 더는 미룰 수 없다"…축구협회에 이행 촉구 공문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연합뉴스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축구협회에 정몽규 회장을 포함한 주요 인사의 징계 요구를 이행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최근 관련 소송 1심 판결에서 문체부의 감사 조치가 적법하다는 결론이 나옴에 따라, 협회 측에 후속 절차 이행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 것이다.

문체부는 30일 "지난해 11월 5일 요구했던 '감사 결과 처분 및 조치 요구'의 이행을 거듭 촉구하는 공문을 축구협회에 보냈다"고 발표했다.

앞서 문체부는 2024년 11월 축구협회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정몽규 회장 등 수뇌부에게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한 바 있다. 당시 문체부가 지적한 비위 사항은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 부적정,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 사업 업무 처리, 축구인 사면 업무 처리, 비상근 임원 자문료 지급 등 총 9가지에 달했다.

축구협회는 해당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문체부의 감사 범위와 징계 요구가 적법하며 사안별 조치 요구 또한 정당하다고 판결하며 문체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에 따라 축구협회가 신청했던 감사 처분 집행정지 효력은 내달 26일 소멸한다. 협회는 효력 소멸 후 1개월 이내에 임직원에 대한 징계 의결을 요구해야 하며, 2개월 이내에 제도 개선 및 시정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문체부는 "축구협회는 이번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번 판결이 한국 축구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발전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협회 스스로 혁신을 위해 노력하기를 기대하며, 향후 조치 이행 과정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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