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역 개별공시지가가 올해 1.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과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이 되는 토지가격이지만 상승폭은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광주광역시는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
이번 공시는 모두 37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국토교통부 표준지를 기준으로 토지 특성 조사와 가격 산정을 거쳤고, 감정평가사 검증과 의견 제출, 자치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했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보다 1.70% 올랐다. 지난해 상승률 1.94%보다 낮고, 전국 평균 2.93%에도 못 미친다.
자치구별 상승률은 서구 2.27%로 가장 높았다. 이어 남구 2.04%, 광산구 1.94%, 동구 1.25%, 북구 0.80% 순이다.
최고지가는 동구 충장로2가 우체국 부지로 ㎡당 1105만원이다. 다만 전년보다 122만원 떨어졌다. 최저지가는 광산구 왕동 임야로 ㎡당 904원이다. 지난해보다 20원 올랐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세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시민은 각 자치구 민원실이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을 경우 5월 29일까지 온라인이나 우편, 방문 접수로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재조사를 거쳐 필요하면 6월 26일 조정·공시한다.
광주시 설향자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정보"라며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