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회생계획안 가결시한 7월 3일까지 재연장

연합뉴스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밟는 중인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이 오는 7월 3일까지로 추가 연장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정준영 법원장)는 당초 다음달 4일이었던 회생계획안 가결 시한을 두 달 연장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홈플러스의 기업형 슈퍼마켓(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부문 매각 절차와 후속 조치가 제대로 마무리되길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슈퍼마켓 부문 매각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돼 양수도계약 체결을 앞둔 점, 홈플러스 관리인이 양수도계약이 체결되면 추가 긴급운영자금(DIP) 파이낸싱을 통해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매각대금과 추가 금융자금을 바탕으로 수정된 회생계획안이 제출되면 관계인집회 기일을 지정해 심리·결의할 계획이다.

홈플러스는 지난해 3월 선제적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고 법원은 곧바로 절차 개시를 결정한 바 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