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매출액 상관없이 주유소에서 피해지원금 쓴다

정부, 대형 주유소도 피해지원금 결제 허용키로

서울 서초구 만남의광장 주유소를 찾은 시민들이 주유를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해당 사업장의 매출 규모에 상관없이 주유소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제3차 회의를 열고, 연 매출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사용처에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행안부는 "이번 조치는 중동전쟁으로 인하여 가중된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피해지원금의 사용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피해지원금 사용처는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제한했지만, 이번 조치로 주유소에서는 연 매출액과 무관하게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신용·체크카드 및 선불카드로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다음 달인 5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있는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주유소와 인근 대형매장이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하면서 같은 단말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가 사용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피해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인 주유소와 피해지원금 사용을 위해 한시적으로 추가 등록된 주유소에서 연 매출액과 관계없이 피해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가맹점 등록 여부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맹점 목록을 지역사랑상품권 앱, 지방정부 누리집 등을 통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조치를 통해, 국민들의 유류비 등 가계비 부담이 완화되고, 국민께서 보다 편리하게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께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사용하시면서 불편함이 없는지 세심히 살피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제도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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