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 중 납북됐다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했던 동해안 납북귀환어부들이 법원의 재심 개시를 촉구했다.
동해안납북귀환어부피해자시민모임과 공익법률센터 파이팅챈스는 30일 춘천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969년 동해안 지구 고정간첩단 사건으로 억울하게 고통맏은 고(故) 김호섭 씨와 고 이동근 씨의 재심 사건을 청구한 지 약 3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재심 개시가 이뤄지지 않는 등 심각한 지연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1964년 동해안에서 조업 중이던 어부들이 북한에 납치됐다 풀려난 뒤 간첩단이라는 누명을 씌우고, 불법 구금과 고문으로 허위 자백하게 한 사건이다. 앞서 유족들은 2023년 6월 춘천지법 강릉지원에 재심 청구서를 냈으나 현재까지 약 3년이 다 돼가도록 재심이 열리지 않고 있다.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원곡 최정규 변호사는 "이 사건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건들도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 검사의 재심 인용 의견 등이 있었음에도 법원은 묵묵부답으로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 있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춘삼 동해안납북귀환어부피해자시민모임 대표는 "세월이 지나도 사회가 변하지 않는 모습이 개탄스럽다"며 "망인의 자제분들도 나이가 많이 드셨는데, 하루빨리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줬으면 하는 바람 뿐"이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춘천지법에 재심 지연 해결 요청 진정서를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