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유가족 있다" 여객기 참사 허위 글 올린 대학생 벌금형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이 오열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허위 글을 게시한 20대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이현석 판사는 30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은 자신의 글이 허위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어느 정도 인식한 상태에서 이를 게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게시 행위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도 포함돼 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 씨는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사건과 관련해 지난 2024년 12월 31일 대구 북구에 있는 주거지에서 대학교 온라인 자유게시판에 접속해 "유가족 행세하는 가짜 유가족이 5명 있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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