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교육의원 폐지에 따라 비례대표 5명이 추가되는 내용의 조례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5% 봉쇄조항으로 소수 정당의 진입은 여전히 힘들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심의 양당 의회 구조가 고착화될 수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30일 오후 제44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 및 교육의원 선거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24명, 반대 12명, 기권 1명으로 ⅓ 넘는 의원들이 반대하거나 기권했다.
개정안은 제주도의원 정수를 45명으로 유지하되 교육의원 일몰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을 기존 8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지역구는 현행 32곳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국회가 '제주도의회 최대 정원을 45명까지로 유지하고, 비례대표 비율을 현행 20%에서 25%이상으로 확대하도록 제주특별법을 개정한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선거법상 의석할당 정당 기준인 '득표율 5% 이상' 규정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 장벽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비례대표 '3% 기준'에 대해서도 위헌 결정을 내렸지만 국회는 어찌된 일인지 지방선거 5% 기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비례대표 증원이 오히려 민주당과 국민의힘 중심의 독점 구조만 강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상봉 도의회 의장은 "지방선거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비례대표 증원 취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미흡했다는 점은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말했다.
그는 "5% 봉쇄조항으로 진입장벽이 그대로라면 거대 양당 중심의 의회 구조가 고착화되고, 소수정당의 입지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며 국회가 전향적인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주도의회 조례안 심사 과정에서도 5% 봉쇄조항 유지에 따른 거대양당 독식, 비례대표 제도 취지 무색 등 비판이 쏟아졌지만, 도의회는 가부 결정만 가능해 원안 가결했다.
상당수의 제주도의원이 조례 개정안에 반대하거나 기권하면서 5% 봉쇄 조항에 대한 불만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이날 임시회에선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도 의결됐다.
추경안은 중동 위기에 따른 고유가·고물가 대응 방안으로 정부가 긴급 편성한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상봉 의장은 "이번 추가경정예산과 민생 대책이 도민들의 일상에 스며들어 평안을 되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처럼 제주도의회 제448회 임시회는 모두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면서, 7일간의 회기를 이날 마무리했다.
제44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는 6.3 지방선거 이후인 오는 6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