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급식사업 '밥퍼'를 운영하는 다일복지재단이 무허가 건물 철거 명령을 내린 서울 동대문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30일 다일복지재단이 동대문구를 상대로 낸 무허가 건물 철거 시정명령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밥퍼 활동은 1988년 동대문구 답십리 한 굴다리 지하차도에서 노숙인 무료 급식 활동으로 시작됐다. 2010년 2월부터는 서울시가 시유지에 지어준 인근 가건물에서 활동을 계속해왔다.
분쟁은 재단이 2021년 건물 양쪽에 가건물 2개 동을 증축하면서 벌어졌다.
동대문구는 2022년 무허가 건물 시정명령과 함께 건축이행강제금 2억 8300만원을 부과했고, 재단 측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2024년 12월 1심은 재단이 증축을 추진할 당시 구청이 특별한 신고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는 견해를 반복적으로 표명했다며 재단 측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12월 2심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동대문구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