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들을 채용한 대가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대전의 한 사립대 법인 관계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대전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배임 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대전의 한 사립대 학교 법인 관계자 60대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4년까지 학교 법인 이사와 총장 직무대리 등을 맡아 교원 5명에게 채용을 대가로 약 3억 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청탁을 부탁한 교원들은 A씨 지인이거나,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교원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5월 관련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나섰으며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